군사비밀 15만건 해제/국방부/규제 완화… 국민 알 권리 보장

군사비밀 15만건 해제/국방부/규제 완화… 국민 알 권리 보장

입력 1996-01-05 00:00
수정 1996-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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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분류 개선지침」 5월 시행

국방부는 4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외비인 국방부 일반전화 번호를 상용 전화번호부에 수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비밀 분류 개선지침」을 마련,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마련된 이 지침이 시행되면 55만건이던 군사비밀이 40만건으로 줄게 된다.

지침은 장성의 주요 경력을 담은 「장군 약식경력표」와 군단급 이하 부대의 전술교리 및 연대급 이하 부대의 사업계획·지휘관회의록·병력현황·군수계획 및 일반현황,북한의 전술교리·교육훈련·전투근무지원사항 등을 비밀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대침투작전 관련문서와 정기적인 사업·심사분석,인력 정책·계획문서,지휘관회의록 및 업무보고,대령 서열명부 등은 비밀분류를 완화했다.그러나 정규작전과 관련된 정보판단과 작전계획,방위력개선 사업(율곡사업) 및 중장기계획,국가원수 경호·경비계획 등은 비밀의 등급을 높이기로 했다.<황성기기자>

1996-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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