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음반·비디오 판매업자의 음반이나 비디오물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몰수조항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3일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 가 제청한 음비법 제25조 2항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등록 판매업자가 적발됐을 경우 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몰수토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김태균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재판관)는 3일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 가 제청한 음비법 제25조 2항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등록 판매업자가 적발됐을 경우 판매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몰수토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지적하고 『이 조항은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김태균기자>
1996-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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