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수입품 중기 양도/새해부터 납세승계 인정

관세감면 수입품 중기 양도/새해부터 납세승계 인정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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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곧바로 중소기업에 되팔아도 관세감면 혜택이 박탈당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계열화가 촉진되고 비용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게 돼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관보에 게재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중소기업의 계열화 촉진 및 비용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세감면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중 중소기업에 양도해도 관세감면 승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지금은 관세감면 물품을 3년 이하인 사후관리기간 중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시에는 감면 또는 면세받은 관세를 다시 징수토록 돼 있다.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자용 자동차의 관세감면(10%) 대상에 현행 장애자의 손수운전차량 이외에 장애자용 특수 승합차를 추가했다.기업의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상용견품 및 소액기증 물품의면세금액도 수출품 제조용 견품은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소액기증 물품은 7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각각 높였다.<오승호 기자>

1995-12-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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