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특례 표준신고율 11.2% 인상

부가세 과세특례 표준신고율 11.2% 인상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114만여명 대상

국세청은 29일 내년 1월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95년 하반기분 부가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올 상반기보다 평균 11.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또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을 표준신고율 이상 높여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사업을하고 있는 사업자는 인상분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매출액을 표준신고율 이상 올려 신고해도 탈세 혐의가 명백하면 세무조사를 벌이고 실제 사업실적이 저조하면 표준신고율에 미달해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95년 상반기 신규 개업자 ▲상반기 과표가 1천2백만∼1천8백만원(음식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은 8백만∼1천8백만원)인 사업자 ▲대도시 도심 등 과세특례 배제지역의 사업자는 표준신고율에 상관없이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자는 세무서가 표준신고율에 의해 부가세를 산출한 뒤 신고서를 통보해주면 세금을 은행에 내고 신고서에 서명날인해 세무서로 우송하는것으로 세무신고절차가 완료된다.



95년 하반기분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1백30여만명이며 이 가운데 1백14만여명이 표준신고율을 적용받는다.<손성진 기자>
1995-12-3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