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전노동 집유/뇌물수수 항소심

이형구 전노동 집유/뇌물수수 항소심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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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7일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54)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3억3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1995-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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