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이준 회장 10년6월 선고/이한상 사장 7년/서울지법

삼풍 이준 회장 10년6월 선고/이한상 사장 7년/서울지법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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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초구청장 2명 3년·2년6월/골조시공 우성건설 3명엔 집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1백82일째인 27일 관련 피고인 25명 가운데 9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고로 구속기소돼 징역20년을 구형받은 삼풍회장 이준(73)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6월을,징역 7년이 구형된 삼풍사장 이한상(42)피고인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화점 설계변경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서초구청장 이충우(60),황철민(54)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 징역3년에 추징금 1천3백만원,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붕괴사고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백화점 5층 골조공사의 시공주체인 우성건설 주임 정순조(41)피고인에게 금고 1년6월,나머지 우성측 피고인 3명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우성측도 사고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이에따라 유족과 부상자들은 삼풍과 우성건설 양쪽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심수섭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등 서초구청 관계자 3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준 피고인 등은 지난 6월29일 사망자 5백3명을 포함,1천2백여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박은호 기자>
1995-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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