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피해업체 구제신청 저조/무역위 발족 87년이후 40건에 그쳐

수입피해업체 구제신청 저조/무역위 발족 87년이후 40건에 그쳐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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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으로 타격을 입은 업체는 무역위원회를 이용하라』

시장개방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업계는 수비(국내시장을 지키는 것)가 공격(수출) 못지 않게 중요해졌다.특히 내수시장에만 의존해온 중소업체들은 더욱 그렇다.그러나 WTO체제하에서도 무차별 수입공세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다.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구제제도가 그것이다.

구제방법은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 가드)와 반덤핑제도 두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87년 7월 무역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산업피해구제신청건수는 40건(반덤핑 14건,긴급수입제한 26건)에 불과하다.무역위원회관계자는 『일단 구제조치를 신청하면 수입국에서 미리 문단속을 실시,물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높이는 등 간접적인 예방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임태순 기자>

1995-1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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