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혐료 연체 사전통보 의무화/재경원

차 보혐료 연체 사전통보 의무화/재경원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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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독촉해야 계약실효 인정

내년부터 손해보험회사가 보험료가 연체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실효시키기에 앞서 반드시 가입자에게 연체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통보제가 실시된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분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가입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보험료를 독촉한 후에야 계약실효가 가능하도록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은 분납보험료가 연체될 때 보통 2주일 정도의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면 곧 해약 처리하는 자동실효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된 줄 모르고 있던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에 보상책임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있어 왔다.

재경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체된 분납보험료를 사전에 독촉하지 않은 채 납입유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실효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는 새 판례를 마련함에 따라 약관을 개정,분쟁소지를 없애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5-1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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