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의 주거환경개선(사설)

미래지향의 주거환경개선(사설)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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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고시와 그에 관련된 권한이 내년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고 한다.건교부가 총무처에서 작업중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내년부터 시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지방화시대 정착과 행정규제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건교부 안은 환영 받을만하다.

지방자치시대의 시·도는 특색이 있어야 한다.도시나 자연마을 모두 그지역 정서와 분위기를 나타내는 개성을 가져야 한다.외국의 도시나 마을들이 살기 편하면서도 지역 자연과 어울리고 역사성을 나타내는 미관으로 관광자원화한 예를 남의 일로만 여길 일이 아니다.지금까지 우리 도시나 자연마을은 너무도 같은 형태로 조성돼 왔다.대도시는 서울의 축소판 같이 주거지와 상업업무지역이 혼재되어 확대되었고 읍면지역 시가지는 관공서를 중심에 두고 슬래브 시멘트 건물의 연속형이다.

이런 획일을 벗어나려면 특정 지역 마을조성,도시계획에는 그 지역 재량권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 건교부 조치로 시·도는 도시재개발사업과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간의 잘못된 도시기능과 면모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할수 있을 것이다.그간 중앙통제 역작용으로 획일화된 도시행정 체제도 지역실태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도의 도시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권 행사에는 높은 책임과 안목이 따라야 한다.도시성격과,기능,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 및 주택개선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서울시 도심재개발 사업에서 도심이 밤에는 공동화되어 우범지대화하는 것이나 주거지재개발에서 초고층 아파트 일변도로 인구만 밀집시키고 있는 잘못등이 지방에서도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속초같은 해안관광 도시등 경관 수려한 몇개 지방도시가 주변 산을 볼수없도록 고층 아파트만 밀집시켜 놓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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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시계획 사항에는 먼저 그지역 전반에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본조사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수준을 집약시키는 것이 선진국 기법이다.시·도가 높은 안목으로 임하기 바란다.

1995-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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