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엔 무임금”대법서 첫판시/노사관계 큰변화 노동계 반발일듯

“무노동엔 무임금”대법서 첫판시/노사관계 큰변화 노동계 반발일듯

입력 1995-12-22 00:00
수정 199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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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생계비」 지급 종전판례 뒤엎어

「무노동에는 무임금이 원칙」이라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1일 근로자의 쟁의행위기간중 임금지급 여부에 대해 노사간의 단체협약등 자율적 합의나 임금지급에 대한 관행이 없는한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는 「무노동,부분임금」원칙을 유지했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뒤엎은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의 변화는 물론,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남만진씨등 15명이 삼척군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시,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서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재판부는 또 『쟁의행위기간중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노사간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귀호·이돈희·이용훈 대법관등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파업중에도 노사간의 사용종속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최저기준의 생활과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근로자들이 파업기간중에 구체적인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기본생계비마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데 대해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라는 지위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등 2가지로 나누는 「임금2분설」을 견지,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보장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왔다.

삼척군의료보험조합 직원인 남씨등은 지난 89년 11월부터 1개월여동안 파업을 한 뒤 조합측이 파업기간동안의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김태균 기자>
1995-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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