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1심 사위 승 2심 장인 승

「지참금」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1심 사위 승 2심 장인 승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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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때 땅 2백여㎡ 사위명의 넘겨줘/한달만에 죽자 “돌려달라”…“증여받았다”

시집보내기 전에 예비사위 명의로 부동산등기 권리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시집보낸 딸이 숨지고 난 뒤 장인과 사위가 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법정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모씨(60)는 93년 5월 명문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정모씨(34)에게 딸을 시집보내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으로 받게 된 경기 일산신도시 땅 2백20여㎡의 분양권자를 예비사위명의로 신고했다.

그러나 딸이 결혼한지 한달여만에 사고로 숨지면서 『명의신탁을 해 두었으니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장인과 『증여로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는 사위간에 소유권 분쟁이 불거지게 됐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최씨는 마침내 사위를 상대로 『서울 강남등지에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고액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잠시 소유권을 사위이름으로 해둔 것』이라고 주장,지난해 7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아내가 결혼전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는데도 장인이 이를 숨겼다』면서 『부동산은 딸을 시집보내기 전에 장인이 호감을 사기 위해 나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씨는 다시 지난2월 항소했으며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0일 『정말로 사위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대한 등기권리증까지 사위에게 줘야 하는데 최씨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장인의 손을 들어줬다.<박은호 기자>
1995-12-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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