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가후 구입」 5년간 분할 가능토록
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재개발사업 지역내 국유지 매각 때 사업인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점유자와 사용자에 대해 국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원점유자는 매각대금을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인가가 난 뒤의 전매자들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아침 전경련회관에서 이상득 경제담당정조위원장과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사업시행 인가가 난뒤 이른바 「딱지」를 산 전매자들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때도 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했으나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원점유자에 한해 10년 분할납부를 허용해왔다.<박대출 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20일 재개발사업 지역내 국유지 매각 때 사업인가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점유자와 사용자에 대해 국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지를 매각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원점유자는 매각대금을 1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인가가 난 뒤의 전매자들은 5년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아침 전경련회관에서 이상득 경제담당정조위원장과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사업시행 인가가 난뒤 이른바 「딱지」를 산 전매자들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때도 대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을 신설했으나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원점유자에 한해 10년 분할납부를 허용해왔다.<박대출 기자>
1995-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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