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깊은 「5·18 특별법」성립(사설)

뜻 깊은 「5·18 특별법」성립(사설)

입력 1995-12-21 00:00
수정 199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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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됨으로써 12·12군사반란과 5·17,그리고 5·18광주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을 환영한다.이제 수사의 주체가 된 검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사명의식과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이 문제 해법의 마지막 수순으로 남게됐다.

특별법은 12·12 및 5·18의 진상규명을 통한 헌정파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그리고 희생자들이 「폭도」에서 「민주투사」로의 새로운 평가를 받게 하는 명예회복이 주요 골자라고 하겠다.범법자의 사법처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핵심적 사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특별법의 정신이 반드시 구현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와 집단살해죄,군형법상의 반란죄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영원히 배제하는 내용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국권찬탈에 나선 신군부 핵심인물들에 대한 단죄의 길이 열려 광주민주화운동이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게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당시 군사반란에 가담한 전두환 전대통령을 21일 기소키로 한데 이어 주동적인 가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중이지만,이번에 특별법이 마련돼 공소시효등 적법성시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전면적이며 본격적인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법은 검찰이 군사반란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발인들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별도의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법안에 삽입함으로써 사살상 특검제안도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이제 남은 일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라고 하겠다.

검찰의 수사가 법적인 힘을 얻은 만큼 검찰은 이 사건에 관한 이번 사법적 검증이 마지막이 되도록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국민들이 수사결과에 공감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때 특별법의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995-1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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