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기획단은 19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측이 북한측에 서한을 보내 대북 경수로지원에 따른 북한의 송배전시설 건설을 위해 상업차관 제공에 대한 거중역할을 약속한 것과 관련,『거중노력은 KEDO에 대한 어떠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995-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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