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단일안 기립 표결/헌정파괴범 공솟;효 불적용/광쥔압 상훈 치탈… 「특벼래심」 허용/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민주당 3당합의로 마련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등 5·18관련 2개의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3·4면>
두 법안 가운데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은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안은 기립표결 결과,재석의원 2백47명중 찬성 2백25표,반대 20표,기권 2표로 의결했다.표결에서 자민련의원 19명과 신한국당의 최재욱의원이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또 정부가 앞으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은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군형법상의 반란죄·이적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와 형법상 집단살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12·12및 5·17군사반란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는 80년 1월24일 신군부의 계엄선포이후 노태우전대통령의 퇴임일인 93년2월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또 특별재심과 관련해 12·12관련 피해자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위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5·18당시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치탈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는 또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과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등 모두 7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뒤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1백77회 정기국회는 1백일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의 서정화,국민회의의 신기하,민주당의 이철원내총무 등 여야3당 원내총무는 잇단 절충끝에 5·18관련 특별법 3당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또한 기존 5·18민주화운동「특별보상법」을 「특별배상법」으로 개정하기로 하고,내년부터 5월18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공식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은 부화뇌동자 처리문제와 관련,『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정신을 전제로 하되 여당안에서 『부화뇌동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단서조항이 가해자 처벌을 전제로 한 특별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회의측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황락주 국회의장은 폐회사에서 『14대국회가 많은 질책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이 열린 문민시대에 부합하는 참다운 국회상을 정립한 것을 의원들과 더불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의장은 또 『오늘 국회가 5·18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14대 국회의 업적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특히 불행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하는 지금의 노력이 우리 국회에서 점화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의원들을 격려했다.<김경홍·박찬구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민주당 3당합의로 마련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등 5·18관련 2개의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3·4면>
두 법안 가운데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안은 여야4당의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안은 기립표결 결과,재석의원 2백47명중 찬성 2백25표,반대 20표,기권 2표로 의결했다.표결에서 자민련의원 19명과 신한국당의 최재욱의원이 반대했다.
이날 본회의는 또 정부가 앞으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은 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군형법상의 반란죄·이적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와 형법상 집단살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12·12및 5·17군사반란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는 80년 1월24일 신군부의 계엄선포이후 노태우전대통령의 퇴임일인 93년2월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규정했다.
이 법은 또 특별재심과 관련해 12·12관련 피해자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을 위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5·18당시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치탈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는 또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과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등 모두 7개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뒤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인 제1백77회 정기국회는 1백일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됐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의 서정화,국민회의의 신기하,민주당의 이철원내총무 등 여야3당 원내총무는 잇단 절충끝에 5·18관련 특별법 3당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또한 기존 5·18민주화운동「특별보상법」을 「특별배상법」으로 개정하기로 하고,내년부터 5월18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공식 지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총무회담은 부화뇌동자 처리문제와 관련,『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정신을 전제로 하되 여당안에서 『부화뇌동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단서조항이 가해자 처벌을 전제로 한 특별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회의측 지적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황락주 국회의장은 폐회사에서 『14대국회가 많은 질책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새로이 열린 문민시대에 부합하는 참다운 국회상을 정립한 것을 의원들과 더불어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의장은 또 『오늘 국회가 5·18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14대 국회의 업적으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특히 불행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하는 지금의 노력이 우리 국회에서 점화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의원들을 격려했다.<김경홍·박찬구 기자>
1995-12-2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