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개공은 국영기업 아닌줄 알았다”/노씨 재판­법정 「문제진술」

“유개공은 국영기업 아닌줄 알았다”/노씨 재판­법정 「문제진술」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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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인지 수표인지 모르고 액수만 신경/퇴임뒤 국가위해 큰일하려 2천억 남겨

노태우 피고인은 18일 첫 공판에서 간혹 억지논리를 내세워 방청객들의 실소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노피고인의 「문제진술」을 간추려 본다.

▲(90년 11월 청와대 관저 준공기념회식에서 LG그룹 구자경회장의 『과거정권은 모두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취중발언에 진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신문에)『그런 정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

▲(노피고인은 민간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체나 금융기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석유개발공사 유각종사장이 58억여원의 거액을 만들어 헌납한 사실에 대해서는)『당시에는 국영기업체가 아닌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상식밖」의 답변.

▲(대통령 재임기간에 정경유착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용하면서도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데 대한 심경을 묻자)『현재의 잣대로서는 잘못됐지만 당시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주장.

▲(돈을 낸 기업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변칙회계처리를 일삼아 결국 그 부담이 부실공사와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는 추궁에)『기업주 개인에게만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두세차례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언급을 회피.

▲(금호 박성용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것은 은밀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물음에)『양도성예금증서인지 수표인지는 모르고 그저 액수에만 신경을 썼을 뿐』이라고 답변.

▲(한보 정태수회장으로부터 1백억원을 받은 것은 수서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아니다.정회장이 철강사업이 무지무지 잘된다고 하면서 1백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부인.

▲(대호건설 이진 회장을 통해 대립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고 이과정에 동생(재우씨)이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씨와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 『동생과는 친한 사이이나 나와는 그렇지 않다』며 수뢰 원인을 동생에게 미룸.

▲이밖에 『경영사정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성금을 받았다』『퇴임후에도 2천억원의 거액을 남긴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박은호 기자>

◎노씨 첫 공판 각계 반응/비자금사건 진상 낱낱이 밝혀야/“부정행위 누구든 처벌” 교훈으로

노태우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8일 각계 각층의 인사와 시민들은 한결같이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으로 이번 비자금 및 뇌물수수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촉구했다.

▲이세중(변호사·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씨=그동안 권력층은 부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국민적 합의로 부정을 저지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국민을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독직과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노씨는 대통령의 선처를 바라며 입을 다물기보다는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92년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유재현(경실련사무총장)씨=오늘은 우리나라가 법치사회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날이며 노씨의 첫 공판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든지 법앞에서는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앞으로 더 이상 법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사태 역시 다시는 생기지 말았으면 한다.

▲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씨=노씨의 법정공판을 보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민주사회의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다.이제 국민들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에 감성적으로 동정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안재환(39·도산아카데미연구원 국장)씨=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의 수치다.그러나 법의 심판대에 오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또한 이를 계기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한다.

▲김상민(35·회사원·서울 서초구양재1동)씨=한마디로 착잡하다.그렇게 「보통사람」으로 자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다.이를 계기로 기존 정치인들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본다.<주병철·김성수 기자>

◎법정용어 풀이/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 신원 확인/모두진술­검찰·피고인 상호입장 피력/재주신문­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절차

1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1차공판에선 생소한 법정용어들이 눈에 띈다.다음은 이같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판사는 피고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등을 묻는 것이다.

▲모두진술=검찰과 피고인이 본격적인 신문진행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등을 알리는 것으로 검찰은 통상 공소장요지 낭독으로 대신한다.반면 피고인은 자기 입장이나 신념을 밝힌다.노씨는 이날 재판부가 『다음기회에 하라』는 권유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았다.

▲재주신문=모두진술이 끝난뒤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다.흔히 주신문이나 직접신문이라고 불린다.검찰은 이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문답을 통해 확인한다.

▲반대신문=검찰의 재주신문에 이어 시작되는 변호인측의 신문이다.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문답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다.노씨의 경우 2백50여개에 이르는 검찰의 재주신문사항에 많은 시간이 걸려 반대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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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감=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피고인이 재판전 대기하거나 재판뒤 구치소로 돌아가기전 머무는 장소이다.노씨는 이날 상오 9시25분쯤부터 10시 재판이 열리기전까지 구치감에 있었다.<박홍기 기자>
1995-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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