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인지 수표인지 모르고 액수만 신경/퇴임뒤 국가위해 큰일하려 2천억 남겨
노태우 피고인은 18일 첫 공판에서 간혹 억지논리를 내세워 방청객들의 실소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노피고인의 「문제진술」을 간추려 본다.
▲(90년 11월 청와대 관저 준공기념회식에서 LG그룹 구자경회장의 『과거정권은 모두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취중발언에 진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신문에)『그런 정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
▲(노피고인은 민간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체나 금융기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석유개발공사 유각종사장이 58억여원의 거액을 만들어 헌납한 사실에 대해서는)『당시에는 국영기업체가 아닌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상식밖」의 답변.
▲(대통령 재임기간에 정경유착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용하면서도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데 대한 심경을 묻자)『현재의 잣대로서는 잘못됐지만 당시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주장.
▲(돈을 낸 기업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변칙회계처리를 일삼아 결국 그 부담이 부실공사와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는 추궁에)『기업주 개인에게만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두세차례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언급을 회피.
▲(금호 박성용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것은 은밀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물음에)『양도성예금증서인지 수표인지는 모르고 그저 액수에만 신경을 썼을 뿐』이라고 답변.
▲(한보 정태수회장으로부터 1백억원을 받은 것은 수서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아니다.정회장이 철강사업이 무지무지 잘된다고 하면서 1백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부인.
▲(대호건설 이진 회장을 통해 대립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고 이과정에 동생(재우씨)이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씨와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 『동생과는 친한 사이이나 나와는 그렇지 않다』며 수뢰 원인을 동생에게 미룸.
▲이밖에 『경영사정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성금을 받았다』『퇴임후에도 2천억원의 거액을 남긴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박은호 기자>
◎노씨 첫 공판 각계 반응/비자금사건 진상 낱낱이 밝혀야/“부정행위 누구든 처벌” 교훈으로
노태우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8일 각계 각층의 인사와 시민들은 한결같이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으로 이번 비자금 및 뇌물수수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촉구했다.
▲이세중(변호사·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씨=그동안 권력층은 부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국민적 합의로 부정을 저지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국민을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독직과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노씨는 대통령의 선처를 바라며 입을 다물기보다는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92년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유재현(경실련사무총장)씨=오늘은 우리나라가 법치사회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날이며 노씨의 첫 공판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든지 법앞에서는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앞으로 더 이상 법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사태 역시 다시는 생기지 말았으면 한다.
▲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씨=노씨의 법정공판을 보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민주사회의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다.이제 국민들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에 감성적으로 동정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안재환(39·도산아카데미연구원 국장)씨=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의 수치다.그러나 법의 심판대에 오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또한 이를 계기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한다.
▲김상민(35·회사원·서울 서초구양재1동)씨=한마디로 착잡하다.그렇게 「보통사람」으로 자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다.이를 계기로 기존 정치인들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본다.<주병철·김성수 기자>
◎법정용어 풀이/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 신원 확인/모두진술검찰·피고인 상호입장 피력/재주신문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절차
1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1차공판에선 생소한 법정용어들이 눈에 띈다.다음은 이같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판사는 피고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등을 묻는 것이다.
▲모두진술=검찰과 피고인이 본격적인 신문진행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등을 알리는 것으로 검찰은 통상 공소장요지 낭독으로 대신한다.반면 피고인은 자기 입장이나 신념을 밝힌다.노씨는 이날 재판부가 『다음기회에 하라』는 권유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았다.
▲재주신문=모두진술이 끝난뒤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다.흔히 주신문이나 직접신문이라고 불린다.검찰은 이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문답을 통해 확인한다.
▲반대신문=검찰의 재주신문에 이어 시작되는 변호인측의 신문이다.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문답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다.노씨의 경우 2백50여개에 이르는 검찰의 재주신문사항에 많은 시간이 걸려 반대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구치감=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피고인이 재판전 대기하거나 재판뒤 구치소로 돌아가기전 머무는 장소이다.노씨는 이날 상오 9시25분쯤부터 10시 재판이 열리기전까지 구치감에 있었다.<박홍기 기자>
노태우 피고인은 18일 첫 공판에서 간혹 억지논리를 내세워 방청객들의 실소와 빈축을 사기도 했다.노피고인의 「문제진술」을 간추려 본다.
▲(90년 11월 청와대 관저 준공기념회식에서 LG그룹 구자경회장의 『과거정권은 모두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취중발언에 진노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측 신문에)『그런 정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
▲(노피고인은 민간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체나 금융기관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석유개발공사 유각종사장이 58억여원의 거액을 만들어 헌납한 사실에 대해서는)『당시에는 국영기업체가 아닌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돈을 받은 것』이라고 「상식밖」의 답변.
▲(대통령 재임기간에 정경유착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용하면서도 기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데 대한 심경을 묻자)『현재의 잣대로서는 잘못됐지만 당시로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는다』고주장.
▲(돈을 낸 기업체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변칙회계처리를 일삼아 결국 그 부담이 부실공사와 대형사고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는 추궁에)『기업주 개인에게만 부담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두세차례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언급을 회피.
▲(금호 박성용회장으로부터 70억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받은 것은 은밀한 부탁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물음에)『양도성예금증서인지 수표인지는 모르고 그저 액수에만 신경을 썼을 뿐』이라고 답변.
▲(한보 정태수회장으로부터 1백억원을 받은 것은 수서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아니다.정회장이 철강사업이 무지무지 잘된다고 하면서 1백억원을 내놓겠다고 했다』고 부인.
▲(대호건설 이진 회장을 통해 대립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고 이과정에 동생(재우씨)이관여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씨와 어떤 사이냐는 질문에) 『동생과는 친한 사이이나 나와는 그렇지 않다』며 수뢰 원인을 동생에게 미룸.
▲이밖에 『경영사정이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성금을 받았다』『퇴임후에도 2천억원의 거액을 남긴 이유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박은호 기자>
◎노씨 첫 공판 각계 반응/비자금사건 진상 낱낱이 밝혀야/“부정행위 누구든 처벌” 교훈으로
노태우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8일 각계 각층의 인사와 시민들은 한결같이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으로 이번 비자금 및 뇌물수수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촉구했다.
▲이세중(변호사·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공동대표)씨=그동안 권력층은 부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곤 했다.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국민적 합의로 부정을 저지르면 누구를 막론하고 용납되지 않는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국민을 대표했던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의 독직과 비리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노씨는 대통령의 선처를 바라며 입을 다물기보다는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92년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유재현(경실련사무총장)씨=오늘은 우리나라가 법치사회로 들어가는 이정표가 되는 날이며 노씨의 첫 공판은 이제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누구든지 법앞에서는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앞으로 더 이상 법이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불행한 사태 역시 다시는 생기지 말았으면 한다.
▲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씨=노씨의 법정공판을 보면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민주사회의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다.이제 국민들은 전직대통령이라는 신분에 감성적으로 동정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재판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안재환(39·도산아카데미연구원 국장)씨=전직대통령이 법정에 섰다는 것은 국민들 모두의 수치다.그러나 법의 심판대에 오른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또한 이를 계기로 정치지도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한다.
▲김상민(35·회사원·서울 서초구양재1동)씨=한마디로 착잡하다.그렇게 「보통사람」으로 자처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다.이를 계기로 기존 정치인들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깨끗한 정치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본다.<주병철·김성수 기자>
◎법정용어 풀이/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 신원 확인/모두진술검찰·피고인 상호입장 피력/재주신문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절차
18일 노태우 전대통령의 1차공판에선 생소한 법정용어들이 눈에 띈다.다음은 이같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다.판사는 피고인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 등을 묻는 것이다.
▲모두진술=검찰과 피고인이 본격적인 신문진행에 앞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 등을 알리는 것으로 검찰은 통상 공소장요지 낭독으로 대신한다.반면 피고인은 자기 입장이나 신념을 밝힌다.노씨는 이날 재판부가 『다음기회에 하라』는 권유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았다.
▲재주신문=모두진술이 끝난뒤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다.흔히 주신문이나 직접신문이라고 불린다.검찰은 이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문답을 통해 확인한다.
▲반대신문=검찰의 재주신문에 이어 시작되는 변호인측의 신문이다.변호인은 피고인과의 문답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다.노씨의 경우 2백50여개에 이르는 검찰의 재주신문사항에 많은 시간이 걸려 반대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구치감=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피고인이 재판전 대기하거나 재판뒤 구치소로 돌아가기전 머무는 장소이다.노씨는 이날 상오 9시25분쯤부터 10시 재판이 열리기전까지 구치감에 있었다.<박홍기 기자>
1995-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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