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원 확대/총리직속 정책위원회 설치

재외동포 지원 확대/총리직속 정책위원회 설치

입력 1995-12-19 00:00
수정 199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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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퇴위,청와대 보고

앞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적자는 재외국민으로,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은 재외동포로 불리게 된다.

또 이같은 개념정립에 따른 대상별 정책수립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총리실에 재외동포심의관이 신설된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8일 김진현 공동위원장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제1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사회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추위는 그러나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건의해온 교민청 신설은 거주국과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을 만들어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대행·교류사업지원·교육관련지원 등 각종 서비스업무와 함께 재외동포 정책수립에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과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또 외무부에 재외동포 민원봉사실을 설치,재외동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추위는 이와 함께 재외동포의 또다른 민원이던이중국적과 영주권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거주자격(F­2)허가제한을 완화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체류기간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연금수혜자로 국내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 등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인정되어 거주자격이 부여된다.<서동철 기자>
1995-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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