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회기내 처리/국민회의기필코 관철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두고 여야는 16일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5·18특별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쟁점인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5·18특별법은 국회 폐회일인 19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상오10시부터 국회에서 2시간동안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특검제를 특별법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는 국민회의와 특검제 철회를 요구한 신한국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 성과는 별무.
국민회의 신기하 원내총무는 『특별법 취지가 완전히 달성되려면 철저한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특검제와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보장하는 특별재심등 7개항이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민주당의 이철총무는 특별법과 특검제를 분리해 처리할 것과 ▲5·18수사결과의 국회보고 ▲검찰증언 거부자에 대한 처벌강화 ▲내란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의 조항을 특별법에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이에 신한국당의 서정화총무는 『법사위에서 그런 요구들을 법리적으로 수용가능한지 검토시켜 보자』고 말한뒤 『그러나 특별법은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18일 상오10시까지 특검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신한국당안 또는 일부를 수정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
○…신한국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도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사실상 5·18특별법의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면서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18일에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해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은 다만 마지막 절충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안처리는 19일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특검제와 특별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나아가 신한국당이 특검제를 배제하고 특별법만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표결에 참석,반대투표한 뒤 대여공세를 강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이와 관련,18일 국회에서 경실련 및 5·18관련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특검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투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제 없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총선전략에 있어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이날 제안한 3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치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대안을 가진 정당」의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이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특별법에 3개항을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특별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돼야 한다』(이철총무)는 입장이어서 비록 3개항 모두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표결처리 때는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다.
자민련은 「특검제를 통한 5·18해결」이라는 주장이 특별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단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처리에 반대하되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대했다는 당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진경호·박성원 기자>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두고 여야는 16일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5·18특별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쟁점인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로 합의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5·18특별법은 국회 폐회일인 19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상오10시부터 국회에서 2시간동안 열린 4당 총무회담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특검제를 특별법처리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하는 국민회의와 특검제 철회를 요구한 신한국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 성과는 별무.
국민회의 신기하 원내총무는 『특별법 취지가 완전히 달성되려면 철저한 수사 및 기소를 위한 특검제와 피해자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보장하는 특별재심등 7개항이 합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민주당의 이철총무는 특별법과 특검제를 분리해 처리할 것과 ▲5·18수사결과의 국회보고 ▲검찰증언 거부자에 대한 처벌강화 ▲내란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의 조항을 특별법에 도입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이에 신한국당의 서정화총무는 『법사위에서 그런 요구들을 법리적으로 수용가능한지 검토시켜 보자』고 말한뒤 『그러나 특별법은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18일 상오10시까지 특검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신한국당안 또는 일부를 수정한 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다』고 으름장.
○…신한국당은 이날 총무회담에서도 특별검사제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사실상 5·18특별법의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서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마지막까지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면서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18일에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해 표결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한국당은 다만 마지막 절충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안처리는 19일로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특검제와 특별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당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나아가 신한국당이 특검제를 배제하고 특별법만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표결에 참석,반대투표한 뒤 대여공세를 강화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이와 관련,18일 국회에서 경실련 및 5·18관련단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특검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공동투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제 없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총선전략에 있어서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제 도입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이날 제안한 3개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치중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대안을 가진 정당」의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이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특별법에 3개항을 반영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특별법은 반드시 이번 회기안에 처리돼야 한다』(이철총무)는 입장이어서 비록 3개항 모두가 반영되지 않더라도 표결처리 때는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다.
자민련은 「특검제를 통한 5·18해결」이라는 주장이 특별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비쳐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단 본회의에서는 특별법처리에 반대하되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 때문에 반대했다는 당의 입장을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진경호·박성원 기자>
1995-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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