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비 분산예치” 소문 설득력/양도성 예금증서만 2백억 넘어/장세동·안현태씨 깊이 관여 시사
검찰이 1백83개의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감으로써 전씨의 비자금전모도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이처럼 전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해 무더기로 추적에 들어감에 따라 전씨측이 실명제에 대비해 비자금을 분산예치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계좌가 분산된 금융기관만 해도 지방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이 15곳,투금사 9곳,증권사 5곳 등 29개 금융기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수십개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검찰이 전씨의 계좌로 1백83개나 적시된 것으로 보아 비자금규모도 처음 추정되던 것보다는 월등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신한은행 본점에서는 88년6월 2백34장이나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CD의 최소거래단위가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백10억원이상이 움직였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영장에 명기된 CD가 모두 4백54장이므로 CD를 이용한 거래규모만 2백억원이 넘는 셈이다.
물론 1백83개 계좌중 상당수는 입금된 돈이 거쳐간 연결계좌일 수도 있고 전씨 측근의 계좌일 수도 있다.그러나 계좌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아 전씨의 비자금규모가 항간의 소문처럼 1조원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태우씨 못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얘기다.
또 이들 계좌를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씨가 관리해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노씨 비자금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경호실이 비자금관리의 산실이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는 전씨의 핵심측근인 장세동·안현태 5공 청와대경호실장이 비자금문제에 깊이 관여돼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전씨의 비자금계좌를 이처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종찬 특수부 본부장은 15일 『당초 12·12 및 5·18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과거와는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해 검찰이 사전에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김종상씨를 소환한 다음 날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노씨 비자금사건의 단초가 된 이태진(이태진)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진술이 검찰의 계좌파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상렬 기자>
검찰이 1백83개의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감으로써 전씨의 비자금전모도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이 이처럼 전씨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해 무더기로 추적에 들어감에 따라 전씨측이 실명제에 대비해 비자금을 분산예치했다는 항간의 소문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계좌가 분산된 금융기관만 해도 지방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이 15곳,투금사 9곳,증권사 5곳 등 29개 금융기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수십개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검찰이 전씨의 계좌로 1백83개나 적시된 것으로 보아 비자금규모도 처음 추정되던 것보다는 월등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신한은행 본점에서는 88년6월 2백34장이나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CD의 최소거래단위가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백10억원이상이 움직였다는 계산이 나온다.이번 압수수색영장에 명기된 CD가 모두 4백54장이므로 CD를 이용한 거래규모만 2백억원이 넘는 셈이다.
물론 1백83개 계좌중 상당수는 입금된 돈이 거쳐간 연결계좌일 수도 있고 전씨 측근의 계좌일 수도 있다.그러나 계좌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하게 관리된 것으로 보아 전씨의 비자금규모가 항간의 소문처럼 1조원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태우씨 못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얘기다.
또 이들 계좌를 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 김종상씨가 관리해온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노씨 비자금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경호실이 비자금관리의 산실이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는 전씨의 핵심측근인 장세동·안현태 5공 청와대경호실장이 비자금문제에 깊이 관여돼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전씨의 비자금계좌를 이처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었을까.
이종찬 특수부 본부장은 15일 『당초 12·12 및 5·18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과거와는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해 검찰이 사전에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김종상씨를 소환한 다음 날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노씨 비자금사건의 단초가 된 이태진(이태진)전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진술이 검찰의 계좌파악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상렬 기자>
1995-12-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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