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스」·「휠라」 등 유명상표 도용/의류 2백91억대 시판

「닉스」·「휠라」 등 유명상표 도용/의류 2백91억대 시판

입력 1995-12-15 00:00
수정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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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등 13명 기소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1부(이재형 부장)는 14일,「닉스」「휠라」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 2백91억여원 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배부덕(42)씨 등 13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안상호(36)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의 의류공장 10곳에서 4t 트럭 6대분의 가짜상표가 부착된 의류 3만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배씨는 지난 2월부터 서울 성동구 군자동,종로구 창신동,경기도 포천 등 5곳에 소규모공장을 차려놓고 국내상표인 「닉스」「베이직」「지브이투」와 미국상표인 「게스」「캘빈클라인」「리바이스」를 붙인 청바지 14만점(시가 1백40억원)을 제조,도소매상들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함께 구속된 유성원(25)씨와 우기현(29)씨는 종로구 숭인동,중랑구 면목동 등의 공장에서 「휠라」「엘레세」「블랙앤화이트」「폴로」등 외국 유명 상표를 붙인 의류를 만들어 각각 97억원,54억원 어치씩 남대문 및 동대문시장 등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주병철 기자>

1995-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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