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씨 석방/법원,건강이유 구속 집행정지

한보 정태수씨 석방/법원,건강이유 구속 집행정지

입력 1995-12-15 00:00
수정 199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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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14일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보그룹총회장 정태수 피고인(72)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했다.<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그러나 정피고인이 함께 낸 보석청구는 기각했다.

1995-1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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