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휘씨 구속 수감/「율곡」 1억3천만원 수뢰 혐의

김종휘씨 구속 수감/「율곡」 1억3천만원 수뢰 혐의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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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비리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안강민 검사장)는 13일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60)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지난 92년 7월 스페인 CASA사로부터 중형수송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체인 미국 AEA사 한국지사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92년 9월 대잠함초계기사업과 관련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노태우전 대통령에게 1백5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회장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한 혐의도 추가,기소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김씨가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 관련한 비리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93년 감사원 감사때 드러난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김씨를 상대로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과정에서 노전대통령 및 김전수석의 역할과 리베이트수수 여부등에 대해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노소영씨 20만달러 밀반입사건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기록이 도착하는대로 이를 정밀검토한 뒤 그 결과를 스위스정부에 보내 스위스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을 요청키로 했다.<김태균 기자>
1995-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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