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반대 자민련에 3당 집중포화/「5·18특별법」법사위 심의중계

입법반대 자민련에 3당 집중포화/「5·18특별법」법사위 심의중계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12-12 00:00
수정 1995-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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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국민회의·민주 “특검제 논란”/신한국­시효 남아있어… 입법으로 명확히/민주­반성않는 헌정 파괴범 단죄해야/국민회의­「12·12」 「5·18」 시효만 특별법으로/자민련­소급입법은 헌정·법치주의 파괴

5·18특별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11일 처음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소급입법여부와 특별검사제도입의 타당성등을 둘러싸고 여야 4당간에 얽키고 설킨 법리공방이 펼쳐졌다.

○…강신옥 의원(신한국당)이 「헌정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제안설명하고 박희태법사위원장이 이를 야당측 5·18관련법안들이 계류중인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려 하자 유수호 의원(자민련)은 『법안의 필요성 여부부터 전체회의에서 다루자』고 대체토론을 요구.

유의원은 『신한국당은 최근까지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입법을 반대해오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갑자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서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위헌시비를 제기.그러나 장기욱 의원(민주당)은 『12·12,5·18과 마찬가지로 민족정기를 파괴한 친일파와 5·16쿠데타등에 대한 청산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자민련의 특별법 반대방침에 일침.

○…유의원은 다시 『12·12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지난 3년동안 직무를 유기하다가 이제와서 소급입법을 만들려는 것은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한 깜짝쇼』라며 신한국당을 맹비난.

이에 강신옥 의원은 『반란수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상식』이라면서 『따라서 전두환·노태우씨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고 이를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데에 추호의 거리낌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이어 장의원은 『막연한 안정희구세력에 영합하려는 사람들과 헌정을 파괴해온 사람들이 반성은 커녕 헌정파괴 운운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모든 것을 밝히고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가 채택돼야 한다』고 특검제의 필요성을 역설.

○…조순형 의원(국민회의)은 『신한국당의 법안도 국민회의,민주당안과 그 목적이나 방향은 같다고 본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몇가지 지적돼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국민회의 법안의 「비교우위론」을 전개.조의원은 『12·12,5·18이외의 헌정파괴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규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규정하는게 낫다』고 말한뒤 『공범의 공소시효정지대상에서 부화뇌동등을 선별 배제한 여당안은 사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특별법제정을 전제로 한 논의가 계속되자 함석재 의원(자민련)은 『공소시효는 사법부의 해석문제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 입법을 하게 되면 법치주의와 헌재는 왜 존재하나』고 입법반대론을 피력.

○…국민회의 법안에 대해 변정일 의원(신한국당)은 『앞으로의 헌법파괴 범죄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효배제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편 신한국당소속이면서도 특별법안서명을 거부한 강재섭의원은 회의시작 2시간쯤 지나서야 모습을 나타냈으나 말없이 자리만 지키다가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고 회의가 종료되자 조용히 퇴장.<박성원 기자>
1995-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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