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논노에 시정명령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12/09/19951209017004 URL 복사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납품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논노 및 논노상사(관리인 유익재)에 대해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5-12-0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