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논노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연 논노에 시정명령

입력 1995-12-09 00:00
수정 199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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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납품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주)논노 및 논노상사(관리인 유익재)에 대해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5-1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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