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총선 사전운동 3명 구속/검찰

15대총선 사전운동 3명 구속/검찰

입력 1995-12-08 00:00
수정 199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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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상 부지사·기업인 등 10여명 내사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7일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15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후보예상자 등 3명을 이미 구속했으며 정당의 원외지구당위원장·부지사·부시장 등 10여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연말연시를 틈타 불법타락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K모 부지사와 기업인 S씨 등 15대 총선 출마 예상자 10여명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29일 15대 총선 예상후보자중 창원대 행정학교수 김정계(48·경남지역 정치학회장)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위반 혐의로 첫 구속한데 이어 지난 6일에도 창녕군 지역구 출마예상자 성모씨(56·기업체 대표)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방광씨(56·페인트공)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관계자는 『최근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과 12·12 및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등으로 아직까지 과열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달 중순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은호 기자>
1995-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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