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마련
앞으로 아파트 입주때 등기면적이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좁을 경우 입주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무지 변경이나 해외 이주,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제까지 임대보증금의 10%를 물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임대료의 10%만 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 및 주택 임대차에 관한 표준약관」을 대한주택협회 등과 마련,주택건설업체들이 사용토록 했다.새 표준약관은 93년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표준약관으로 아파트 공급업자의 횡포를 막고 임차인 등 약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표준약관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으로 면적표기를 구체화하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때 등기면적이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좁을 경우 입주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무지 변경이나 해외 이주,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제까지 임대보증금의 10%를 물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임대료의 10%만 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분양 및 주택 임대차에 관한 표준약관」을 대한주택협회 등과 마련,주택건설업체들이 사용토록 했다.새 표준약관은 93년 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최초의 표준약관으로 아파트 공급업자의 횡포를 막고 임차인 등 약자의 권리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표준약관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등으로 면적표기를 구체화하도록 했다.<권혁찬 기자>
1995-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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