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5일 각 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현재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중개정령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인천과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경상북도 지방경찰청의 직급이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199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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