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최고 1백만원 벌금/내년부터 서울·3개도 대상

119 장난전화 최고 1백만원 벌금/내년부터 서울·3개도 대상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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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별 「신고자 위치 정보망」 구축

내년부터 119에 장난으로 전화를 걸면 최고 1백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내무부는 4일 서울,강원,전북,경북지역부터 전국 1백16개 일선 소방서별로 119 신고를 받는 지령실에 「신고자 위치 정보」시스템을 갖춰 허위 신고자에게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신고자 위치 정보 시스템은 한국통신의 114 전화의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결한 것으로 119 전화를 걸면 신고전화의 위치와 주소가 함께 전산망 화면에 출력된다.

이에 따라 119 장난전화를 예방하고 신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돼 화재 및 구급활동을 신속히 펼 수 있게 된다.

전국의 하루 평균 119 신고 전화는 4만8천여건이고 이 가운데 95.9%가 장난전화이다.

소방법 1백17조는 허위로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최고 1백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는 『장난전화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이 걸고 있다』며 『「신고자 위치 정보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한동안은 경고장을 발송한 뒤 점차 벌금을 부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 신고 전화인 112 전화는 지난 11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신고자 위치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정인학 기자>
1995-12-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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