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5·18 특별법안 전문

민자 5·18 특별법안 전문

입력 1995-12-05 00:00
수정 1995-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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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죄,제2장 외환의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죄,제2장 이적의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에관한특례)

①제2조의 죄를 범한후 대통령이 된 자와 대통령으로 재직중 제2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제1항의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다만 형법 제87조 제3호,군형법 제5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재정신청에관한특례)

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재정신청 절차에 관한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재심에관한특례)

①제2조의 죄를 저지하는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청구에는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④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조의 규정을 1979년 12월12일 이후에 행하여진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5조 제1항의 규정은 1979년 12월12일 이후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1995-1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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