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고 교사 전보 유예기간 4년으로 1년 연장/서울시 교육청

인문고 교사 전보 유예기간 4년으로 1년 연장/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5-12-03 00:00
수정 199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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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공립 인문고 교사의 전보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교육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96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을 확정·발표했다.

새로 바뀌는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인문고 교사의 전보유예기간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늘어나고 학교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전보유예율도 현행 40%에서 50%로 높아진다.

교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 전지역과 강동일부 및 여의도 등 「가」급 지역 소재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의 전보유예기간은 현행 2년을 유지하되 전보유예율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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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동일교 근무기간은 인문고 교사의 경우 의무재직기간 4년을 합쳐 최대 8년이며 「가」급지역은 의무재직기간 4년과 전보유예기간 2년을 합쳐 현행대로 6년이다.<함혜리 기자>

1995-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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