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사업 참여/당정,통합방송법 이번 국회 처리

위성방송 사업 참여/당정,통합방송법 이번 국회 처리

입력 1995-12-02 00:00
수정 199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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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언론사에 허용

정부와 민자당은 1일 국회에서 신경식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장과 오인환 공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방송을 제외한 위성방송사업에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방송법안을 공보처 원안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지상파방송에 대해 현행대로 누구든지 주식을 30%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30대 대기업과 언론사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은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프로그램 공급업자와 같은 방송채널사용업자,30대 대기업,언론사등도 주식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유사방송은 「전광판방송」으로 그 대상을 구체화해 법률에 명시하고 공익자금은 현행대로 지상파 광고방송에서만 징수키로 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 당정은 위원수를 12인으로 늘리고 임명방식을 현행대로 3부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했으나,야당이 국회 추천인단의 추천을 통한 국회의장 임명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박대출 기자>
1995-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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