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소취하 동의유보」 배경

검찰 「헌소취하 동의유보」 배경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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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수사 주체」 명분 확보전략/특검제 도입→위상 추락막기 다목적 포석

서울지검 최환 검사장은 30일 5·18사건 고소·고발인들의 헌법소원 취하서에 대한 동의서를 언제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14일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후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하루전인 29일 최병국대검공안부장이 『소 취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한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이는 한마디로 5·18사건의 재수사는 특별검사가 아닌 검찰이 맡아야 한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딜레마에 빠져 있었다.헌재가 검찰의 5·18 공소권 없음 결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의 체면과 위상은 당연히 훼손된다.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5·18사건 재수사의 주체가 되는 명분은 찾을 수 있었다.

반면 헌재가 5·18 불기소 처분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나,검찰이 헌법 소원 취하서에 대해 동의서를 보내게 되면 재수사할 수있는 명분은 약해진다.더욱이 고소·고발인들이 소 취하서를 냈다는 것은 형식 논리적으로만 보면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검찰의 딜레마는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함께 해석해야 한다.검찰은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하자 자조적인 분위기속에서도 재수사는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해 왔다.이번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돼 전례가 될 경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있기만 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의 위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2주일안에 고소·고발인들이 소 취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형식 논리적으로는 고소·고발인들의 소를 취하해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12·12 및 5·18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나선 것도 검찰이 재수사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이는 또 정부·여당이 이번 사건을 검찰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검찰이 정치권과 사전 조율 없이 그같은 방침을 발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황진선 기자>
1995-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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