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위 지켜져야(사설)

헌재의 권위 지켜져야(사설)

입력 1995-12-01 00:00
수정 199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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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18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선고를 못한 것은 「5·18」특별법 제정을 구체화시키는 데는 긍정적이지만 헌재의 권위가 큰 상처를 받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은 국가질서의 기틀이 되는 모든 하위법의 모태이며 헌재는 하위법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별하는 최고의 사법기구이다.따라서 헌재의 평결과 결론은 존엄하며 선고가 있기까지는 절대 기밀로 그 내용의 공개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그러나 이번의 경우 헌재의 결론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날 것으로 알려지자 청구인들이 특별법제정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소원을 취하했다.정치권은 편의에 따라 헌재의 권위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단견을 보여줬다.

「5·18」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수사도 합법적이어야 하며 헌재의 결론은 합법성을 부여받는 하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비록 헌재의 결론이 특별법제정에 불리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정지 또는 헌법개정등의 방법으로 위헌소지의 논란을 피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헌재도 일부 결론내용의 사전유출에 대해 책임을 면키 어렵다.그동안 헌재의 평결내용이 사전에 외부에 흘러나와 보도된데다 최종결론을 앞두고 내란죄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내용이 정치권을 통해 알려진만큼 내부인사와 정치권간의 내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당인사가 재판관으로 탈바꿈되는 구조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헌재는 이 기회에 유출원인을 규명하고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5·18」해법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바란다.「5·18」의 역사적재판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결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소지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1995-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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