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구현이 경제논리보다 우선/한보 정 회장 구속 의미

법·정의 구현이 경제논리보다 우선/한보 정 회장 구속 의미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11-30 00:00
수정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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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도 죄질 나쁘면 엄단” 의지 천명/「온정」 베풀땐 여론악화도 고려한듯

검찰이 29일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을 전격적으로 구속한 것은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재벌총수 가운데 첫 구속자라는 의미와 함께 나머지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잣대」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제에 미치는 「주름살」을 감안해 재벌총수에 대한 구속이라는 극단적 조치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그러나 대가성 뇌물을 의도적으로 준 「불량 기업인」에 대해서까지 「온정」을 베풀 경우 국민여론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정총회장을 우선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과 정의의 실현」이 「경제논리」보다 앞서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총회장이 노씨에게 건넨 뇌물총액은 1백50억원.따라서 1백억원 이상의 뇌물을 전달한 정주영 현대·김우중 대우그룹회장(각 1백50억원)과 구자경 LG(1백40억원),신격호 롯데·최원석 동아그룹회장(각 1백10억),이건희삼성·조중훈 한진·장진호 진로그룹회장(각 1백억) 등 8명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도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사다.

검찰은 뇌물제공액이 많은 이들과 또 다른 몇몇 총수 가운데 죄질이 나쁜 총수를 선별해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회장은 노씨에게 수서택지 분양과 관련해 서울시 등의 반대에도 불구,수의계약을 맺게 해 달라며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준 1백50억원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50억원을 제외한 1백억원에 대해서만 뇌물죄로 지난 27일 불구속기소,비슷한 처지의 재벌총수들에게도 동일한 사법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안강민 대검중수부장은 이날 『당시 정총회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는 공소시효의 만료에 쫓긴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택한 방법이었을뿐』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처음부터 정총회장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정총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계속 도피,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정총회장을 불구속기소한 뒤 사법처리가 일단락된 것으로 마음을 놓은 정씨를 이날 불러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서울구치소의 노씨를 검찰청사로 데려 와 대질신문을 벌인 끝에 노씨의 「검은 돈」을 실명전환해 사업확장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 내는데 성공,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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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명수배중인 한양그룹 배종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다음달 5일 노씨 구속만료일전에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 검찰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검찰은 이날 정총회장을 포함,2∼3명 가량의 재벌총수를 노씨와 대질신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재벌총수라도 죄질이 나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노주석 기자>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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