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계밖 융자지원 부당”
서울시는 29일 2기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복정∼성남간 10㎞구간의 건설비로 정부가 융자해 준 4백50억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지금까지의 이자 46억여원을 포함,약 5백억원을 돌려줄 것을 강력요청했다.
서울시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이날 『성남선은 지난 90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의아래 정부에서 건설비 3천3백40억원 전액을 부담키로했으나 지금까지 2천8백90억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4백50억원은 93년 융자로 지원했다』면서 『정부가 시계외 구간 건설비를 전액부담키로 하고서도 건설비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고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3년 당시 지하철 건설지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총건설비 가운데 4백50억원을 연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했으며 서울시는 올해까지 모두 46억9천2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정부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정부는 4백50억원과 이자 46억여원등 약 5백억원을 서울시에 돌려줘야한다.성남선은 현재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될 예정이다.<박현갑 기자>
서울시는 29일 2기 지하철 8호선 연장구간인 복정∼성남간 10㎞구간의 건설비로 정부가 융자해 준 4백50억원을 국고보조로 전환해 지금까지의 이자 46억여원을 포함,약 5백억원을 돌려줄 것을 강력요청했다.
서울시 김의재 행정1부시장은 이날 『성남선은 지난 90년 12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의아래 정부에서 건설비 3천3백40억원 전액을 부담키로했으나 지금까지 2천8백90억원만 보조하고 나머지 4백50억원은 93년 융자로 지원했다』면서 『정부가 시계외 구간 건설비를 전액부담키로 하고서도 건설비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고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3년 당시 지하철 건설지원 예산부족을 이유로 총건설비 가운데 4백50억원을 연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했으며 서울시는 올해까지 모두 46억9천2백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정부가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정부는 4백50억원과 이자 46억여원등 약 5백억원을 서울시에 돌려줘야한다.성남선은 현재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며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될 예정이다.<박현갑 기자>
1995-11-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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