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교원에 특별상여금/내년부터 월급의 1백% 지급

우수교원에 특별상여금/내년부터 월급의 1백% 지급

입력 1995-11-29 00:00
수정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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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무성적과 특별실적이 뛰어난 교육공무원에게 해마다 한번씩 특별상여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28일 초·중·고교 교사및 교감·교장(사립 포함)과 4급상당 이하의 교육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등을 심사해 상위 3%에 드는 공무원에게 월급여(본봉)의 1백%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급지침」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토록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또 근무성적이 상위 4%에서 7%이내 해당자는 월급여의 75%를,8%에서 10%이내 해당자는 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토록 했다.

특별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심사·선발은 근무성적평정대상자(교사·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와 비대상자(교장및 4·5급상당 보직의 장학관·교육연구관)로 분리해 근무성적평정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80점)과 특별실적평가(60점)을 합산,성적순로 뽑고 비대상자는 특별실적평가(80점)와 기관장평가(20점)를 합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발한다.

수당은매년 2월말 이전에 지급되며 심사대상기간은 특별상여수당지급 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3만5천여명이 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백65억4천7백만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교육부는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이 우수한 교원을 선발해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대상자선정에 공정성을 기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한종태 기자>
1995-11-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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