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처벌 여론 최대 반영/위헌 소지 피할 방법 다각 연구
헌법재판소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특별법제정을 통해 「5·18」과 「12·12」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지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7일 5·18관련,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0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군사반란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에서 반란과 관련된 대통령의 통치기간은 빼야한다고 결론지을 것으로 전해진다.그렇다면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나머지 5·18주도자들은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따라서 총체적 진상규명과 응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이렇게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너무 법 조항에만 매달려 국민정서와 정치적 현실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5·18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28일 『헌재의 결정이 5·18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여권은 헌재가 공소시효관련 부분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대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권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헌재의 고유 심판 기능에 압력을 넣을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여지도 없다』는 전제 아래 몇가지 「기대치」를 피력했다.그는 『헌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고 1백%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정당의 분위기,그리고 국민정서를 고려할때 가장 좋은 방안은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조치가 잘못됐음만 밝히고 공소시효부분은 특별법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결정한다면 여권으로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독일이 통독후 구동독의 전범을 처리키 위해 만든 방식의 특별법 제정 ▲헌법개정을 통해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뿐이라고 설명했다.그가 이런 방법까지 거론하는 것은 여권 핵심의 5·18진상규명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자당도 어떤 형식으로든 두 전직대통령외에 여타 5·18관련자들도 기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나 헌재 결정에 반할때는 소급입법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또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채택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이 아닌 책임자들을 공동정범,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것도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민회의·민주당등 야권에서는 헌재의 결정 자체를 연기하고 그전에 특별법을 우선 처리,관련자를 기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앞서 언급된 방법중 적절한 것을 선택,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최종 헌재 결정까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긴장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할것 같다.<이목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특별법제정을 통해 「5·18」과 「12·12」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김영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의지가 더욱 굳어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 27일 5·18관련,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0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군사반란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에서 반란과 관련된 대통령의 통치기간은 빼야한다고 결론지을 것으로 전해진다.그렇다면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할 수 있으며 나머지 5·18주도자들은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따라서 총체적 진상규명과 응징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이렇게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는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너무 법 조항에만 매달려 국민정서와 정치적 현실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더라도 특별법을 제정,5·18의 전체적인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한 고위관계자는 28일 『헌재의 결정이 5·18특별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여권은 헌재가 공소시효관련 부분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대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권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헌재의 고유 심판 기능에 압력을 넣을 생각도 없고 또 그럴 여지도 없다』는 전제 아래 몇가지 「기대치」를 피력했다.그는 『헌재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고 1백%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여야 정당의 분위기,그리고 국민정서를 고려할때 가장 좋은 방안은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조치가 잘못됐음만 밝히고 공소시효부분은 특별법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결정한다면 여권으로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독일이 통독후 구동독의 전범을 처리키 위해 만든 방식의 특별법 제정 ▲헌법개정을 통해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뿐이라고 설명했다.그가 이런 방법까지 거론하는 것은 여권 핵심의 5·18진상규명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자당도 어떤 형식으로든 두 전직대통령외에 여타 5·18관련자들도 기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생각이나 헌재 결정에 반할때는 소급입법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또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채택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민자당 일각에서는 전직대통령이 아닌 책임자들을 공동정범,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이것도 헌재 결정에 배치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민회의·민주당등 야권에서는 헌재의 결정 자체를 연기하고 그전에 특별법을 우선 처리,관련자를 기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여권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앞서 언급된 방법중 적절한 것을 선택,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최종 헌재 결정까지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긴장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할것 같다.<이목희 기자>
1995-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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