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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내년 1월3일까지 허가… 「해체허용」 긍정 검토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마땅한 해체장소를 찾지 못하고 바다를 떠돌던 러시아의 퇴역항공모함 민스크호가 경남 고성군 해안에 임시정박했다(본보 11월6일자 23면 보도).
고성군은 27일 고철로 팔기 위해 민스크호를 수입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유통(대표 조하영)이 민스크호의 임시정박을 위해 신청한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해안 1만9천6백30㎡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기간은 오는 96년1월3일까지로 점용료는 32만9천3백40원이다.
군은 지난 25일 이갑영 군수가 덕명리 주민을 찾아가 국익 차원에서 민스크호 정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해 동의를 받았다.영유통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해체장소도 물색하기로 했다.
군은 『해체기간이 거의 1년에 비용이 1백여억원에 이르는 큰 사업으로 작업인원이 매일 4백여명에 이른다』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군수는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거쳐 오염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 해체작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유통은 『세계적 해군력을 지닌 일본도 과거 영국의 폐항공모함을 해체하며 항모의 건조기술을 익혔듯 민스크호 해체사업은 단순한 영리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끝내 국내에서 해체장소를 찾지 못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성=강원식 기자>
1995-1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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