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준농림지 역안에서는 1만㎡(3천3백평) 범위안에서 농지를 전용,공동주택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부는 25일 농지법시행령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나 준보전임야로 이뤄져 있는 준농림지역안의 공동주택용 전용 범위를 입법예고 당시 5천㎡에서 1만㎡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준농림지역의 농지전용문제에 대해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택지공급난을 감안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3만㎡(1만평)이상을,농림수산부는 농지잠식이 가속화된다는 이유로 5천㎡이내를 주장해왔다.
1995-1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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