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연내 제정

「5·18 특별법」 연내 제정

입력 1995-11-25 00:00
수정 1995-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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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포함 정권찬탈과정 의법처리/전두환·노태우씨 등 모든 관련자 대상/김 대통령 “제2건국 심정 결단”… 입법 지지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5·18 관련자 기소를 위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키로 했다.이로써 지난 15년 동안 미결 과제였던 5·18 문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로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5·17 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실추시킴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다』면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의 처리를 위해 5·18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으로부터 오찬을 겸한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땅에 정의와 진실,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금명간 당내 율사의원들을 중심으로 「5·18특별법제정실무팀」을 구성,민자당안을 마련해 국민회의 등 야당과 법률제정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한편 강사무총장은 5·18특별법제정에 따라 일부 여권인사들의 기소가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 『김대통령의 지시는 5·18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고 기본원칙과 정신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앞으로 실무팀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총장은 그러나 『5·18관련 당사자의 의미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가 될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은 의법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경홍 기자>

◎김 대표 오늘 초청/5·18 특별법 설명/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25일 상오 청와대에서 민자당 김윤환 대표위원과 만나 5·18 특별법제정 등 현안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과 김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청와대측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은 김대표에게 24일 강삼재사무총장을 통해 지시한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이에 앞서 24일 하오 열린 긴급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련,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이며 소급입법에 반대해온 당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때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통령과 김대표는 이날 당명변경에 따른 전국위 소집과 지도체제개편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돼 회동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목희 기자>

◎김 대통령 결단 환영/특별검사제 도입을/국민회의 김 총재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24일 민자당의 5·18특별법 제정 방침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5·18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또 사건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관련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건관련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기소 이후의 처리는중요하지 않다』고 말해 사법처리 후 정부가 사면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김총재는 그러나 『5·18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공세는 계속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진경호 기자>
1995-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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