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자도 일반사면 대상 포함

음주측정 거부자도 일반사면 대상 포함

입력 1995-11-21 00:00
수정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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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후 도주도 함께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간단한 접촉사고로 대물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도 오는 12월 단행할 일반사면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오는 12월 단행할 예정인 일반사면대상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제107조 2호 2항)조항과 사고후 미조치(제106조)조항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최종확정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반(제107조 2호 1항)과 신호기 무단조작및 철거(제107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인피사고를 낸 뺑소니차량은 여전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도로교통법상의 사면대상폭을 확대한 것을 비롯,이미 확정한 33개 법률 말고도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사범도 일부 포함시키는등 일반사면의 대상법률을 모두 35개로 늘렸다.

1995-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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