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찾아낸 수백억원 조성경위 조사/법정서 수뢰입증할 완벽증거 확보 주력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닷새만인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로부터 첫 「구류조사」를 받았다.노씨는 구속되기 전 1∼2차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발표및 움직임과 그동안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노씨에 대한 이날 조사는 크게 세가지로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비자금의 총규모다.
검찰은 지난 15일 노씨를 구속하기까지 은행계좌추적및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금액기준으로 3천5백억원수준의 비자금조성 사실을 밝혀냈다.이는 노씨가 밝힌 5천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대상을 석유개발기지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과 군 관련사업에까지 확대,상당한 액수의 추가비자금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로 확인된 비자금의 규모는 수백억원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노씨에게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금진호 의원에 대한 조사내용도 주요자료가 됐다는 전문이다.
이씨는 그동안의 검찰조사에서 보령화력발전소 3∼6호기 건설공사와 관련,특정업체대표를 노씨에게 소개해주는 등의 대가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금의원은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번째는 노씨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증거보완작업이다.
검찰은 노씨를 30개 업체로부터 2천3백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그러나 이 액수는 뇌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집계한 것이다.검찰은 당시 몇개 업체가 노씨에게 준 돈은 명백한 뇌물로 규정했지만 다른 업체가 건넨 돈은 「뇌물성」이라고만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기왕의 「뇌물성」 자금은 물론 노씨구속이후 재벌및 금진호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자금이 뇌물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씨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비자금의 사용처다.
현재 노씨가 조성한 총액 5천억원 가운데 잔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부동산에 유입된 부분을 포함,2천3백여억원이다.나머지 2천7백억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씨는 그러나 금진호 의원·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일부 재벌총수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노씨의 진술을 통해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그렇다고 은행계좌추적에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안강민대검중수부장은 이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검찰은 여야 정당의 자발적인 자료제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선거자금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의 기소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3∼4차례 더 구치소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닷새만인 20일 서울구치소에서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로부터 첫 「구류조사」를 받았다.노씨는 구속되기 전 1∼2차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조사에서도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했는지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발표및 움직임과 그동안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노씨에 대한 이날 조사는 크게 세가지로 방향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비자금의 총규모다.
검찰은 지난 15일 노씨를 구속하기까지 은행계좌추적및 재벌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금액기준으로 3천5백억원수준의 비자금조성 사실을 밝혀냈다.이는 노씨가 밝힌 5천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사대상을 석유개발기지공사 등 각종 국책사업과 군 관련사업에까지 확대,상당한 액수의 추가비자금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추가로 확인된 비자금의 규모는 수백억원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노씨에게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금진호 의원에 대한 조사내용도 주요자료가 됐다는 전문이다.
이씨는 그동안의 검찰조사에서 보령화력발전소 3∼6호기 건설공사와 관련,특정업체대표를 노씨에게 소개해주는 등의 대가로 2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금의원은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해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번째는 노씨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증거보완작업이다.
검찰은 노씨를 30개 업체로부터 2천3백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그러나 이 액수는 뇌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해석,집계한 것이다.검찰은 당시 몇개 업체가 노씨에게 준 돈은 명백한 뇌물로 규정했지만 다른 업체가 건넨 돈은 「뇌물성」이라고만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기왕의 「뇌물성」 자금은 물론 노씨구속이후 재벌및 금진호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자금이 뇌물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씨를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비자금의 사용처다.
현재 노씨가 조성한 총액 5천억원 가운데 잔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부동산에 유입된 부분을 포함,2천3백여억원이다.나머지 2천7백억여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노씨는 그러나 금진호 의원·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일부 재벌총수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노씨의 진술을 통해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그렇다고 은행계좌추적에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러나 안강민대검중수부장은 이날 『다른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검찰은 여야 정당의 자발적인 자료제출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선거자금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의 기소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3∼4차례 더 구치소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노주석 기자>
1995-11-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