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리 새로 조사받을 기업없다/검찰

노씨 비리 새로 조사받을 기업없다/검찰

입력 1995-11-21 00:00
수정 199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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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첫 구류신문… 비자금 용처 추궁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0일 사법처리 대상기업인을 그동안 조사를 받은 기업의 총수 등 관계자로 국한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빠른 시일안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재소환되는 기업인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혀 문제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음을 강력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조사를 받은 기업인 외에 추가로 조사를 받을 기업인은 없다』고 대상자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기업총수 36명을 비롯,자금담당임원 등 기업 관계자 1백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이 가운데 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은 지난 17일 재소환돼 조사를 받아 유력한 사법처리 대상자로 꼽히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구치소를 방문,노씨에 대한 3차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여부 등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또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참고인자격으로 21일 상오 소환,조사하는데 이어 민자당 금진호 의원과 이원조 전 의원 등 2명도 금명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시중은행장과 증권관계자 등도 소환,조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재벌총수에 대한 조사에 이어 금융권 전반에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의 기소시한인 다음달 5일까지 3∼4차례 더 구치소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노전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조사에서 대선지원자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민자당의 금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인 금의원을 출국금지시킨 것은 금의원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금의원을 구속할 것을 시사했다.검찰은 지난 7일 지명수배된 한양그룹 배종렬 전 회장을 빠른 시일안에 검거토록 이날 경찰에 지시했다.<박홍기 기자>
1995-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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