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과 출판문화(사설)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문화(사설)

입력 1995-11-20 00:00
수정 1995-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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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내년 7월부터 1957년 이후 사망한 외국인 저작권자의 저작물에대해 저작권자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출판현실에서 그동안 87년 이전에 발행된 외국저작물에 있어서는 로열티 없이 번역 출판할 수 있었으나,이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계약을 새로 하고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동일종 도서를 수십개 출판사가 중복 출판해 왔던 자유로운 관행도 이제는 더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우리 출판계의 영세성에 비추어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그러나 또한편 요즈음의 저작권에 관한 급격한 변화에서 보면 불가피한 결과라는 측면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정보화사회는 지금 소프트웨어산업을 확대시키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는 바로 모두 저작권의 산물이다.때문에 저작권보호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EU(유럽연합)는 지난 7월부터 적용을 시작한 「저작권에 관한 지침」에서 저자 사망후 보호기간을 70년까지로규정했다.이 규정은 현재 EU 15개국 비준을 받아가고 있는중이나 기존법에서도 이미 스페인은 60년,독일·오스트리아는 70년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저작권 입장에서도 세계와 함께하는 보호의식은 필요하다.문제는 저작권 사용자로서의 출판사와 독자의 부담이다.이는 저작권 확대를 일시적으로 막는 태도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응 하는 것이 옳다.그중 가장 큰 항목은 학술출판이다.학술도서들은 현재에도 간행이 부진하다.여기에 저작권료를 더 부담하면 아마도 거의 출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점에서 학술도서진흥기금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그리고 보다 본질적 접근은 뉴미디어시대에서도 출판문화의 가치와 효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목으로서가 아니라 실질로 인식시키는 사회화 운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5-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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