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택지개발 등 민간운영 공공사업/내년 지방공기업 전환 허용

상수도·택지개발 등 민간운영 공공사업/내년 지방공기업 전환 허용

입력 1995-11-19 00:00
수정 199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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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자체서 요청땐 적극 인가”

민간이 관리 운영중이거나 사업소 형태의 공공사업들이 내년 중에 대폭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내무부는 18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갖고 각 시·도가 공기업과 공사,공단의 공기업 전환신청을 해오면 적극적으로 인가해 준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는 갖가지 공공사업등 직영체제인 공기업으로 전환해 자치단체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 전환 대상 사업은 ▲지방상수도 사업가운데 직원수 30인이상,하루 1만5천t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 ▲시·군에서 추진중인 3만평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직원 10인이상이고 주차규모 5백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직영,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전국에 16개인 민·관 공동출자(제3섹터)형태의 기업을 2000년까지 1백32개 시·군마다 1개씩 세우도록 했다.
1995-11-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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