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7일 올해 입시부터 복수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등록사태에 대비,최소한 두차례에 걸쳐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추가합격자 선발 때 1지망 선발우선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등록결원 충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1995-1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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