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옹 로이터 연합】 프랑스의 한 법원은 16일 시장재직시 기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알랭 카리뇽 전통신장관(46)에게 부패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포함,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수뢰와 증인에 대한 간섭,사기사건에 대한 공범 등의 혐의로 5년동안 공직보유나 출마를 금지시키는 동시에 40만프랑(8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수뢰와 증인에 대한 간섭,사기사건에 대한 공범 등의 혐의로 5년동안 공직보유나 출마를 금지시키는 동시에 40만프랑(8만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1995-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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