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범위 늘린다/수도권 제외

업무용 부동산 범위 늘린다/수도권 제외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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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준면적의 10%서 20%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예비 공장용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의 인정 범위가 현행 공장기준 면적의 10%(3천㎡ 한도) 미만에서 규모 제한없이 20% 미만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및 유지 관리비가 손금으로 처리돼 공장 증설이나 확장을 위한 기업의 용지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의 공장 증설이나 확장에 따른 용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2002년 월드컵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와 야구 등 경기장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조정,손금처리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부동산 가액의 1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경기장 운영업과 다른 사업을 겸할 때에는 경기장 운영 수입금액이 다른 사업보다 적을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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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기업이 기부금을 낼 때 세제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의 대상에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상설전시장 등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단체를 추가했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예술단체 등의 공익사업 단체도 추가했다.<오승호 기자>

1995-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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