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부동산 범위 늘린다/수도권 제외

업무용 부동산 범위 늘린다/수도권 제외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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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기준면적의 10%서 20%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예비 공장용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의 인정 범위가 현행 공장기준 면적의 10%(3천㎡ 한도) 미만에서 규모 제한없이 20% 미만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및 유지 관리비가 손금으로 처리돼 공장 증설이나 확장을 위한 기업의 용지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의 공장 증설이나 확장에 따른 용지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2002년 월드컵 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대중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와 야구 등 경기장용 부동산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도 조정,손금처리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부동산 가액의 10%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경기장 운영업과 다른 사업을 겸할 때에는 경기장 운영 수입금액이 다른 사업보다 적을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추석 앞두고 성동 곳곳서 주민들과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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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기업이 기부금을 낼 때 세제상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단체의 대상에 지역신용보증조합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상설전시장 등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단체를 추가했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와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 예술단체 등의 공익사업 단체도 추가했다.<오승호 기자>

1995-1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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