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적용… 선별 처리 할듯/재벌총수 법적용 어찌되나

뇌물공여죄 적용… 선별 처리 할듯/재벌총수 법적용 어찌되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5-11-16 00:00
수정 199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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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의 사법처리가 15일 재소환으로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노씨의 부정축재와 관련된 재벌총수들의 처리문제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노씨와는 별도로 일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는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을 일괄적으로 불구속기소하는 등 사법처리의 수위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씨를 먼저 사법처리한 뒤 별도로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기준을 마련해 선별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말하자면 노씨 사법처리 이후 해당 기업인들의 범죄사실과 적용법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여론의 향방도 보아가며 이들의 처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노씨에 대한 영장에는 뇌물을 건네준 기업을 1∼2곳만 적시하겠다고 검찰이 밝힌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검찰이 노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경우 돈을 준 기업인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따라서 국내 대표적인 재벌총수 중 상당수가 노씨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뇌물공여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0년 11월부터 노씨가 퇴임한 93년 2월 사이에 뇌물을 준 기업인만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또 뇌물을 공여한 재벌총수를 기소하더라도 대부분 인신구속은 하지 않으리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노씨를 먼저 사법처리함으로써 악화된 여론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뒤 기업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한 데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다만 현재 도피중인 배종렬전한양회장,기업인으로서 도덕성에 결정적인 문제점을 드러냈거나 범죄혐의가 뚜렷한 극히 일부 기업인만 「모양갖추기」 또는 「균형」차원에서 구속기소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재벌총수들을 공개리에 소환 조사한 것은 구속에 버금가는 징벌의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기업인에 대한 인신구속은 최소한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우득정 기자>

1995-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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