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 대상 7백40만명/집시법·형법관련 위반자는 제외

일반사면 대상 7백40만명/집시법·형법관련 위반자는 제외

입력 1995-11-14 00:00
수정 1995-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잠정확정

정부와 민자당이 오는 12월 단행할 일반사면 대상자는 모두 7백40만명으로 잠정 결정됐다.

민자당의 한 고위 정책관계자는 『정부가 당에 제출한 일반사면 대상자는 모두 7백40만명』이라면서 『일반사면동의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뒤 오는 12월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당초 민자당이 법무부에 사면검토를 요구한 41개 법률조항 중 당정간 협의결과 경범죄처벌법 주민등록법 전당업법 인장업법 등에서 14개 조항을 사면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그러나 그동안 검토했던 집시법과 형법 관련 위반자들은 일반사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안우만 법무장관과 박희태 법사위원장,유흥수 제1정조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일반사면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1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